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날을 정하여 군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높여 양평군 발전을 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의 날을 정하여 군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높여 양평군 발전을 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민의 날은 매년 9월 14일로 한다.
① 매년 군민의 날을 기념하여 모든 군민들이 양평군에 대한 긍지와 애착심을 갖고 함께 즐기며 기릴 수 있도록 군민의 날 기념의식 및 행사를 실시한다.
② 군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 또는 월 단위로 군민의 날 행사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