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에 뿌리를 내리고 근면ㆍ성실한 자세로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유공자를 찾아 시상함으로써 양평군민의 긍지를 드높이고 화합을 이끌어 애향심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04. 17.>
이 조례는 양평군에 뿌리를 내리고 근면ㆍ성실한 자세로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유공자를 찾아 시상함으로써 양평군민의 긍지를 드높이고 화합을 이끌어 애향심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04. 17.>
이 상의 명칭은 “양평군 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9. 04. 17.>
① 군민대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매년 양평군민의 날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상한다. <개정 2019. 04. 17.>
1.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부문 1명
2. 효행ㆍ선행ㆍ청렴봉사 및 지역사회발전 부문 1명
② 군수는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 또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① 군민대상의 수상후보자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4. 17.>
1. 군민대상 추천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2. 군에 직장을 두고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양평군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후보자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7.>
① 제4조제1항의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04. 17.>
1. 군의 기관ㆍ단체장
2. 50명 이상의 군민에게 연서를 받은 사람
②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상자 선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류 심사
2. 현지 실사
3. 군민 검증(군 홈페이지, 언론 등)
4. 제6조에 따른 양평군 군민대상 심사위원회 심사 [본조신설 2019. 04. 17.]
① 군민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04. 1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9. 04. 17.>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소통홍보담당관, 총무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 9. 10, 2011. 10. 21, 2015. 1. 28, 2015. 12. 31., 2018. 12. 5., 2019. 04. 17., 2022. 11. 9.>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심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심사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연도 군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끝나면 임명 또는 위촉이 각각 해임 또는 해촉(解囑)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04. 17.>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목개정 2019. 04. 1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9. 04. 17.>
1. 군민대상 수상자 선정
2.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자 선정
3. 제12조에 따른 수상자 선정 취소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9. 04. 1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수상자 선정은 무기명투표로 하되, 제2항에 따른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다시 투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이 경우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 04. 17.>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의견진술, 상활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군민대상 선정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정 주요행사에 초청
2. 교육 강사로 초빙
3. 군수 소속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전문개정 2019. 04. 17.]
군수는 수상자가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서훈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04. 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