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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도서관 관리·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9935

경기도 양평군규칙시행 2024-06-26공포 2024-06-26공포번호 15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도서관 관리ㆍ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실”이란 「양평군 도서관 관리ㆍ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자료를 비치ㆍ관리하고 이용하도록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열람실”이란 자료실에서 대출한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이용시간

도서관의 시설별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이 호에서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공휴일(다만, 열람실의 경우 규정 제2조제3호, 제2조제4호,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휴일과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체공휴일 외에는 휴관하지 않는다)
② 군수는 도서관의 내부 수리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휴관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시 휴관 3일 전에 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하여야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료실 및 열람실에서 잡담, 음식물 섭취, 휴대폰 사용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2. 지정구역 외의 흡연행위
3.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4. 열람석에 개인 물품을 놓고 퇴관하는 행위
5. 무단집회, 사교육 또는 소음 유발 행위
6. 도서관 내에서 성인물 등 유해 프로그램 접속 행위
7.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6조

회원 가입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관 회원 가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회원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관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현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말한다)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2. 학생증 사본이나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경기도에 소재한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 한한다)
3. 증명사진 1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회원 가입 신청이 있는 경우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회원 가입자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책이음 회원(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전국 도서관 단일 대출증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을 말한다)은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책이음 회원 자동 인증 처리 절차를 거쳐 회원 가입이 된다.

제7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대출 자료 또는 회원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하여서는 안된다.
② 회원은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원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관 회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 후 회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④ 대출 중인 자료의 관리 및 회원증의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8조

대출

① 한 곳의 도서관에서 1명당 1회 대출 권수는 7권 이내로 하며, 군 전체 도서관에서 통합하여 1명당 총 30권까지 대출할 수 있다.
② 대출 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4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이 예약 중인 도서는 연장이 불가능하다.
③ 동일인의 동일도서 재대출은 반납 후 2일이 경과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이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경우 대출 기간, 대출 권수 및 반납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대출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하여 대출을 제한한다.
1. 희귀 자료 및 고서 등 귀중하거나 고가의 자료
2. 참고 자료 및 논문집
3. 한정판으로서 분실 또는 훼손 시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도서관 내에서 열람의 빈도가 높은 자료
5. 연속간행물(신문, 잡지) 자료
6. 시청각 자료 등 깨어지거나 잃어 버리기 쉬운 자료
7.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 운영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군수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연속간행물 중 지난 자료는 주민에게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제10조

대출 정지

① 대출 자료 반납 연체 시 대출 권수와 관계없이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②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 자료 변상 의무 부과 시에는 변상결정일부터 변상완료일까지 대출을 정지한다.
③ 군수는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 진흥의 목적으로 대출 정지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

대출 자료의 반납

① 군수는 회원이 대출 자료를 대출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화, 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로 반납을 독려할 수 있다.
② 대출 기간 중이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자료를 반납시킬 수 있다.

제12조

기증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은 도서관에 실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희귀자료 및 지역자료를 제외한 기증 자료는 최근 5년 이내에 출판된 자료이어야 한다.
③ 군수는 도서관 비치용으로 부적합한 자료는 기증을 거부할 수 있고, 기증받은 자료는 관내 타 기관 및 주민에게 재기증할 수 있다.
④ 기증자는 도서관에 기증한 자료에 대하여 추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

① 군수는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 자료를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어지거나 망가진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 기준은 「도 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별표 7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주민에게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제14조

도서 회수 불능 처리

군수는 회원이 대출받은 도서를 반납하지 않고 전출 또는 해외 이주 등으로 행방불명되어 도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제13조에 따라 제적 처리한다.

제15조

부대시설의 사용 등

①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부대시설 사용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부대시설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내용이 조례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부대시설 사용(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대시설(소극장에 한한다)의 사용승인 시 시설의 규모 대비 사용인원의 적정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⑤ 부대시설의 사용기간 및 시간은 승인받은 기간 및 시간에 한하며, 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