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이와 유사한 교류협정 등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이와 유사한 교류협정 등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교육, 친환경농업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의사를 밝히는 협약서,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ㆍ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업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과 자매결연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거나 지역여건 등이 비슷한 국내ㆍ외 도시로 한다.
②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았거나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와 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를 통하여 외교부 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 3. 12.>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ㆍ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내ㆍ외 도시의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ㆍ비교 분석하여 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매결연 등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관내 기관ㆍ단체 및 주민(이하 “주민 등”이라 한다), 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12. 27.>
② 군수는 사업예산이 수반되는 국내도시 및 사회단체 등과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자매결연 등은 군수와 국내ㆍ외 도시의 자치단체장 또는 시장(이하 “장”이라 한다)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상호 방문 시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서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자매결연 등을 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을 2부 작성하여 합의 서명하고 교환, 각각 보관한다.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교류 추진 시 국내ㆍ외 도시와 주민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등이 직접 교류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류사업을 추진하거나 교류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