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19.>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19., 2025. 11. 17.>
1.“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25. 11. 1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8.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검사ㆍ감독을 받는 단체
9. 그 밖의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10. 삭제 <2019. 9. 23.>
[전문개정 2018. 12. 19.]
양평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19.>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주요 행사에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 실시
2.주요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할 경우 지역 출신의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할 경우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5.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6.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시 국가보훈 대상자 위문
7.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정ㆍ재정적 지원
8.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공공 시설물에 희생ㆍ공헌자 이름이나 보훈명칭 부여
군수는 보훈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3.>
1.단체 운영 및 시설 건립 등
2.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 등
3.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ㆍ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4.그 밖에 군수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 9. 23.>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생존 애국지사가 사망할 경우 조문 실시
2.공영진료기관의 의료비 감면
3.군에서 설치하여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①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과 위로금 및 위문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3, 2014. 7. 16., 2017. 12. 19., 2018. 12. 19., 2019. 9. 23., 2020. 12. 23., 2022. 11. 9., 2023.11. 15., 2025. 5. 7., 2025. 11. 17.> 1.보훈명예수당: 월 150,000원 2. 삭제 <2018. 12. 19.> 3.사망위로금: 300,000원 4.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150,000원 가. 삭제 <2019. 9. 23.> 나. 삭제 <2019. 9. 23.> 5. 8.15 광복절 기념 위문금: 연 300,000원 6. 참전명예수당: 월 250,000원 가. 삭제 <2020. 12. 23.> 나. 삭제 <2020. 12. 23.> 7.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월 150,000원 ② 제1항제4호의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3. 6. 3, 2016. 7. 8., 2018. 12. 19., 2019. 9. 23.> ③ 제1항제5호의 8.15 광복절 기념 위문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7. 12. 19.>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및 개정, 종전의 제3항은 삭제 2018. 12. 19.> ④ 삭제 <2020. 12. 23.> ⑤ 제1항제7호의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선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선순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 이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3. 11. 15.> ⑥ 제1항제1호의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참전명예수당 또는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 없이 참전명예수당 또는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16. 7. 8., 2017. 12. 19., 2018. 12. 19., 2020. 12. 23., 2023. 11. 15.> ⑦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명예수당 및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19., 2019. 9. 23., 2020. 12. 23., 2023. 11. 15.> [제목개정 2017. 12. 19., 2018. 12. 19.]
①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2. 8. 10, 2013. 6. 3., 2017. 12. 19., 2018. 12.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3호의 사망위로금은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10., 2018. 12. 19., 2019. 9. 23.>
③ 삭제 <2017. 12. 19.>
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2019. 9. 23.>
② 군수는 지원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지원금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9. 9. 23.>
④ 제8조제1항제3호의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순서를 기준으로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3., 2019. 9. 23.)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3. 6. 3., 2018. 12. 19.>
1.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移轉)하는 등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밝혀진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중지는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지급을 즉시 중단한다. <신설 2018. 12. 19.>
[제목개정 2018. 12. 19.]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 목적이 아닌 지원금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수 사유 발생 시 지원금에서 그 금액을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9.]
군수는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9., 2019. 9. 23.>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