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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자치법규 2089927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31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양평군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특별교통수단”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차량을 말한다.
3. “대체수단”이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말한다.
4.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9. 25.]

제3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9. 23.>

[제목개정 2019. 9. 23.]

제4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9. 23., 2024. 9. 25.>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기능은 「양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3. 9. 20.>

제5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
②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9. 25.>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2.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6. 저상(底床)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9. 25.]

제6조

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

① 군수는 저상버스의 도입과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 및 일정비율의 저상버스 대체
2.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보도의 정비
② 군수는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양평군민ㆍ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3.>

제7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통신수단 등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이용자 간의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과 서비스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관리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①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비영리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9. 23., 2024. 5. 8.>

제10조

특별교통수단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은 1년 365일,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행대수는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이용 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를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운행하고 승ㆍ하차를 도와주어야 한다. <개정 2024. 9. 25.>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9. 25.>
1. 양평군 관할 구역 안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도권(다만,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지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지침에 따라 협의된 경기도와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타 시ㆍ도 내 시ㆍ군

제11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23., 2024. 9. 25.>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보행이 불편하여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한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4. 삭제 <2024. 9. 25.>
5. 삭제 <2024. 9. 25.>
6. 삭제 <2024. 9. 25.>
② 대체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9. 25.>
1. 보행이 불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2. 임산부 또는 영유아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대상자는 차량 이용을 위하여 사전에 이동지원센터에 이용대상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5.>
④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이용대상자의 자격 검증을 위해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5.>
⑤ 이용대상자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4. 9. 25.>

[제목개정 2024. 9. 25.]

제12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요금에 준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추가요금, 시계외 할증요금으로 구성한다.
③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경우 이를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교육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이하 “교통사업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교통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7. 1.>]

제14조

삭제

삭제 <2019. 9. 23.>

제15조

예산의 확보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 7. 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