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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9923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3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 「유아교육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평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0.>

[전문개정 2017. 9. 29.]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9., 2018. 8. 10.> 1.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8. 8. 10.>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 사업 6.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운영비지원(신설 2014. 5. 7) 7. 고등학교 기숙사 프로그램 관련 운영비 지원 (신설 2014. 5. 7) [전문개정 2020. 5. 13.] 8.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제6호에서 이동 2014. 5. 7) <개정 2020. 5. 13.>

제2조의2

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제2조 각 호의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각급 학교의 장에게 직접 보조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산출방법ㆍ지원기한ㆍ대상사업 등 세부사항은 군수와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 신설 2026. 4. 20.]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

군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

제4조

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2018. 8. 10., 2022. 8. 17., 2026. 4. 20.>
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보조 받고자 하는 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공 예정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양평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2018. 8. 10., 2022. 8. 17., 2026. 4. 2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 8. 10., 2026. 4. 20.>
③ <삭제 2017. 9. 29.>

제6조

삭제

삭제<2022. 8. 17.>

제7조

삭제

삭제<2022. 8. 17.>

제8조

삭제

삭제<2022. 8. 17.>

제8조의2

삭 제<2022. 8. 17.>

제8조의3

삭 제<2022. 8. 17.>

제9조

삭제

삭제<2022. 8. 17.>

제10조

삭제

삭제<2022. 8. 17.>

제11조

삭제

삭제<2022. 8. 17.>

제12조

삭제

삭제<2022. 8. 17.>

제13조

보조금의 반환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8. 10.>
② 군수는 보조금을 보조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③ 삭제 <2018. 8. 10.>

제14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2018. 8. 10.>
② 군수는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제15조

삭제

삭제<2022. 8. 17.>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