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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9919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1-06-23공포 2021-05-12공포번호 2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양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2.>

제2조

구성

① 양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 5. 12.>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6. 10. 17.)
2. 2명의 위원은 양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과 소속공무원 중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 :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2. 부위원장 :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삭제 <2021. 5. 12.>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 한다. <개정 2021. 5. 12.>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 규정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1. 5. 12.>
1. 양평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2.>
②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의원은 그 임기로 하고 소속공무원은 임명 당시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5. 12.>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 중 결원으로 인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5. 12.>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5. 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5. 12.>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5. 12.]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