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평군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평군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개정 2001. 6. 15)
① 공인은 군수 및 소속기관장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와 시행문, 허가장, 임명장, 상장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장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관인관리자가 그 시행문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개정 2001.6.15)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ㆍ인가 및 등록에 관계되는 문서
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전용군수직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민원실전용 : 민원사무의 처리
2. 읍ㆍ면장전용 : 읍ㆍ면장에게 내부위임된 사무의 처리
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01. 6. 15)
⑥ 전자문서의 간인은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기재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01. 6. 15)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 6. 15)
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장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무과장과 협의한 후에 소관실과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98. 10. 17)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인쇄공인의 규격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소관실과소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 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소관실과소장의 매수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그 소관실과소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날인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한다.
② 업무개시 또는 종료후에 공인함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