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양평군의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의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26)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양평군의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의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26)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15. 10. 26)
② 군수, 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 읍ㆍ면장,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③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그 사무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의 전용임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수 및 읍ㆍ면장의 공인을 “민원실전용” 공인으로 따로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ㆍ제4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①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인다.(전문개정 2015. 10. 26)
②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5. 10.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산처리하는 제세공과금고지서 발급용으로 양평군수의 공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ㆍ세로 각각 1.5센티미터로 축소ㆍ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5. 10. 26)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① 공인은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총무담당관에게 신청하고 총무담당관은 공인을 새겨 교부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15. 12. 31., 2018. 12. 5., 2022. 11. 9.>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무담당관에 등록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6, 2015. 12. 31., 2018. 12. 5., 2022. 11. 9.>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할 수 없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총무담당관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15. 12. 31., 2018. 12. 5., 2022. 11. 9.>
총무담당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ㆍ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15. 12. 31., 2018. 12. 5., 2022. 11. 9.>
총무담당관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서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15. 12. 31., 2018. 12. 5., 2022. 11. 9.>
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군보ㆍ양평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보 또는 도보에 게재된 각 기관별 인영부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별책으로 보관하고 업무에 참고하여야 한다.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총무담당관에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6, 2015. 12. 31., 2018. 12. 5., 2022. 11. 9.>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여 영구히 보존하고 그 공인을 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인의 관수자는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①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하여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없는 기관은 관인관수자 또는 연장근무자가 직접 이중금고에 넣어 안전하게 관리한다.
①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 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ㆍ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찍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을 하고,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서명(전자이미지서명을 포함한다)을 한다. 다만, 전신ㆍ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나 관보ㆍ신문 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공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공인을 찍는 것과 서명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하며,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발신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위에 서명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발신명의자의 서명표시인을 찍어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서명표시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자이미지서명이 자동적으로 생성되도록 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공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의 명의 표시의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공인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