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양평군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양평군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8., 2025. 5. 28.>
1.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에서 직원(군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양평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양평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시 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정수”란 군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 대수를 말한다.
3. “전용 차량”이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및 양평군의회의장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삭제 <2024. 2. 8.>
5. “업무용 차량”이란 전용 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6.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임시 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8. “차량 사용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차량의 유지ㆍ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공용차량 스마트 배차 시스템”이란 사물인터넷 플랫폼 기반으로 직원의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실시간 배차신청ㆍ승인 후 스마트키 없이 차량 제어ㆍ운행ㆍ반납을 비대면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1. "공용차량 통합운영"이란 차량의 공동활용ㆍ효율적인 관리 및 업무 지원을 위하여 각 부서 차량을 차량 총괄부서에서 통합하여 유지ㆍ관리ㆍ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군의 차량 관리ㆍ운행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2. 8.>
차량의 차종ㆍ차형, 배정 대상 및 차량 교체ㆍ변경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2. 8.>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사용부서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2의 기준범위에서 차량정수를 배정한다.
②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5. 5. 28.>
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별표 1의 차량 교체ㆍ변경 기준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이 경과되지 않거나 최단운행거리를 초과하지 않은 전용 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4. 2. 8., 2025. 5. 28.>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 사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임시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등이 종료될 때까지 임시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8.>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사용부서가 과다하게 차량을 보유하거나 에너지 절약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 정수배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차량(임시 차량) 정수배정 요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정수배정 검토조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5. 28.>
① 차종변경은 차량 사용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② 차형변경은 차량 사용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③ 차량 사용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차종 또는 차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차종(차형) 변경승인 요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정수 배정 검토 조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5. 28.>
④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별표 1의 차량 교체ㆍ변경 기준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이 경과되지 않거나 최단운행거리를 초과하지 않은 전용 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4. 2. 8., 2025. 5. 28.>
①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차량 교체ㆍ변경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차량 총괄부서의 자체 점검결과에 따라 교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교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2. 8., 2025. 5. 28.>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별표 1에 따른 차량 교체ㆍ변경 기준의 3분의 2를 경과 또는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그 밖에 정부 시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교체승인 요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정수배정 검토조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5. 28.>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 사용부서 상호 간 차량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교환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5. 28.>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 사용부서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하고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1. 차량 사용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와 차량운행이 현저히 적은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않거나 차량교체승인을 받지 않고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거나 사전에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외부에서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 및 차량교체를 승인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을 요청한 차량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을 등록하거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차량등록(말소) 요청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차량 등록부서(차량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장은 차량등록신청이 있을 경우 정수배정 승인서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불일치 시에는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서는 안 되며,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등록과 관련된 사항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8., 2025. 5. 28.>
④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정수의 감축 또는 차량교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전에 사용 중이던 차량을 빠른 시일 내에 관리전환, 매각, 폐기 등 처분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완료 시까지 운행하지 않고 보관하여 차량 유지에 필요한 예산 지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
⑤ 제4항에 따른 차량의 처분은 군 본청의 경우에는 차량 사용부서의 장이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처리하며, 군 본청 외의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의 경우에는 각 차량 사용부서의 장이 직접 처리한다. <개정 2024. 2. 8., 2025. 5. 28.>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차량정수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②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하지 못하는 경우만 수기로 기록ㆍ관리하고 또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운영에 따라 전산에 자동 기록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1. 차량배차신청(승인)서: 별지 제8호서식
2. 차량유류수불대장: 별지 제9호서식
3.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10호서식
4. 차량수리정비대장: 별지 제11호서식
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서류
③ 효율적인 차량 관리를 위하여 제2항의 서류를 차량 사용부서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차량의 보유 및 운영ㆍ관리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28.]
①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 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예산 집행 등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보유 차량의 점검ㆍ정비ㆍ수리 업무, 운전자 복무 관리 및 그 밖에 차량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5. 5. 28.>]
① 업무용 차량은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사전에 차량 총괄부서와 협의 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2. 8.>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용 차량의 표시는 별표 4에 따라 운전석 옆문 및 조수석 옆문에 표시하며 크기는 표시면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 사용부서의 상황에 맞게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24. 2. 8.>
1. 공모사업을 통해 구입한 차량
2. 목적사업을 위해 보조금으로 구입한 차량 [제19조에서 이동 <2025. 5. 28.>]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차량 사용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차량배차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공용차량 스마트 배차 시스템을 통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차량 사용 후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2025. 5. 28.>
② 제1항에 따라 배차신청을 받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 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에너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5. 5. 28.>]
①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다인승 승합차량 배차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인승 승합차량(15인승 이상 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배차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② 제1항에 따라 다인승 승합차량의 배차를 요청받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다인승 승합차량의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배차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
1. 군이 주최하는 행사를 지원하는 경우
2. 군 공무수행과 관련된 직원 교육 및 행사 지원을 하는 경우 [제21조에서 이동 <2025. 5. 28.>]
① 차량 운행에 필요한 차량용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이하 “유류”라 한다) 등 차량 유류비는 단가계약, 후불정산계약 등을 통하여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또는 유류구입 전용신용카드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8.>
② 차량 운행 후 직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운행거리 및 배차 당일 운행 거리, 유류수불현황 등을 기록하여 차량 사용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5. 28.> [제22조에서 이동 <2025. 5. 28.>]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 관리를 위하여 청사에 차고지, 세차장 및 정비실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사에 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에 별도의 차고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 1명을 차량지원실 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8.>
④ 제3항에 따른 반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의 운행관리 등 차량지원실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2. 8., 2025. 5. 28.> [제23조에서 이동 <2025. 5. 28.>]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 사용부서의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8.>
1. 차량정수 관리ㆍ운영 사항
2. 차량정비 관리 사항
3. 그 밖에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의무보험 기간과 정기검사 실시일 등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28.> [제24조에서 이동 <2025. 5. 28.>]
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8.>
1. 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운전자는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3. 운전자는 운행 전ㆍ중ㆍ후에 별지 10호서식의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차량을 점검하고, 차량의 상태를 파악해서 차량 관리 담당직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5. 5. 28.>]
운전자는 근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5. 28.>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ㆍ휴대전화 사용 및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하는 행위
3.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다만, 전용 차량 운전자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 후 출퇴근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제26조에서 이동 <2025. 5. 28.>]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총괄부서의 장 및 차량 사용부서의 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
1. 삭제 <2024. 2. 8.>
2. 삭제 <2024. 2. 8.>
3. 삭제 <2024. 2. 8.>
4. 삭제 <2024. 2. 8.>
5. 삭제 <2024. 2. 8.>
6. 삭제 <2024. 2. 8.>
7. 삭제 <2024. 2. 8.> [제27조에서 이동 <2025. 5. 28.>]
① 운전자는 운행 중 「도로교통법」 등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5. 5. 28.>
②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의 자동차 보험처리에 따른 자기부담금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처리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8.>
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삭제 <2025. 5. 28.> [제28조에서 이동 <2025. 5. 28.>]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자에게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8.> [제29조에서 이동 <2025. 5. 28.>]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아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1. 계약관계 및 법령에 의하여 군 공무를 수행하는 자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자의 자격, 책임, 의무 등은 직원의 예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 5. 28.]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지원 및 관리, 비상대응에 필요한 경우 운전직 공무원의 교류를 인사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8.> [제30조에서 이동 <2025. 5. 28.>]
① 공용차량 스마트 배차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기 위하여 운전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스템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024. 2. 8.>
② 운전자는 관내 배차신청 시 시스템을 통하여 배차신청을 하고, 관외 배차신청 시에는 시스템을 통한 배차신청과 별도의 공문으로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 2025. 5. 28.>
③ 운전자는 배차 승인 시간까지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차 승인 시간까지 반납할 수 없을 때는 배차 승인 시간이 도래하기 전에 그 시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상의 배차 승인 시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량 관리 담당직원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8.>
⑤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배차 후 상습적으로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등 문제 발생 시 해당 운전자에 대하여 시스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 2. 8.>
⑥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운영성과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 2. 8.>
⑦ 운전업무로 선발하지 않은 「양평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양평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경우 차량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 후 차량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 [제목개정 2024. 2. 8.] [제31조에서 이동 <2025.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