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 공설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평군 공설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공설시장을 말하며, 공설시장은 상설시장, 정기시장, 임시시장으로 구분한다.
2. “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3. “정기시장”이란 정기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란 일정기간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5. “점포”란 상품을 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7. “노점”이란 점포 및 장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시장 안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의 이동 좌판을 말한다.
8. “사용자”란 시장에서 점포, 장옥(長屋), 노점에 대하여 일정기간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9. “일일사용자”란 시장에 점포, 장옥(長屋), 노점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루만 받은 사람을 말한다.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시장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개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 따른다.
① 시장은 토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화장실 등의 시설과 소방도로 등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점포, 장옥, 노점을 사용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사용자를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전문개정 2015. 11. 30)
③ 삭제 <2015. 11. 30>
④ 삭제 <2015. 11. 30>
⑤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대장을 갖춰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일일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권을 발급 받는 것으로 사용허가를 대신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일일사용 허가대장을 갖춰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삭제 2017. 8. 30.>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9조 각 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ㆍ제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ㆍ제한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
3. 신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4. 사용료 및 공공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공중위생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영업상 부정행위를 한 경우
8. 시장에서 거주하는 경우
9.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① 사용자는 시장의 시설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장 시설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시장에서의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조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사용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시설물 등을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시장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시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쓰레기 및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군수는 사용자에게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환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사용자가 폐업하는 경우. 다만, 제7조에 따른 일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삭제 <2015. 11. 30>
시장의 사용에 따른 전기ㆍ가스요금, 상ㆍ하수도요금, 폐기물처리수수료 등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① 군수는 정기시장이 열리는 장소에 정기시장이 열리는 날을 제외하고는 따로 노점구역을 지정하여 상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점구역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다.
군수는 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업종별로 점포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에서의 취급을 금지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물품
2. 위생 또는 공익에 유해한 물품
3. 허가신청 시 신고한 품목 외의 물품
① 사용자는 시장의 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의 책임을 지며, 시장의 영업이 끝나면 화기 취급을 할 수 없다.
② 군수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