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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9905

경기도 양평군규칙시행 2025-10-13공포 2025-10-13공포번호 16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2.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3.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소속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제3조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점수는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소멸된다.

제4조

자율항목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하여야한다.

제5조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1. 기본복지점수: 매년 예산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한다.
2. 근속복지점수: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상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10점씩, 최고 250점까지 부여한다.
3. 가족복지점수: 배우자 100점, 그 밖의 가족 1인당 50점씩, 최고 250점까지 부여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3명을 초과하더라도 점수를 부여한다.
4. 기타복지점수: 소속 공무원의 출산장려,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에 따라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부여한다.
② 제1항제2호에서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방식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3호에서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근속복지점수 및 가족복지점수의 변동점수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타복지점수는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복지점수 관리

①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② 해당 연도 중 신규채용, 전입, 전출, 퇴직 등의 임용사항 발생 시 복지점수는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부여하며,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군수는 매년 3월 31일까지 양평군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예산 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