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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9904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18-11-05공포 2018-11-05공포번호 2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양평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0.>
1. “소속 공무원”이란 양평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 및 양평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기능을 보완ㆍ향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1. 육아ㆍ질병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③ 군수는 군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8. 10.>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보육시설 등
2. 소속 공무원의 건강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등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 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
4. 그 밖에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1. 맞춤형 복지제도(단체보장보험, 건강검진 등) 2. 직장 동호회 활동 및 체육대회 지원 3. 직장 보육시설(어린이집) 지원 4.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5. 임신한 소속 공무원을 위한 편의용품 지원 6. 장례 시 상조 물품 지원 등 7. 30년 이상 장기 재직자 또는 명예ㆍ정년퇴직 예정자 해외연수(배우자 등 가족 1명을 포함한다) (신설 2017. 7. 10.) 8.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17. 7. 10.]

제8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 소속으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 8. 10.>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8. 8. 10.>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단체보장보험 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복지카드 운영 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8. 8. 10.]

제9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8. 10.>
1. 소속 공무원
2.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8. 10.>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 8. 10.> [제목개정 2018. 8. 10.]

제9조의2

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임 또는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3. 협의회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하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해당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8. 8. 10.]

제10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8. 10.>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8. 8. 10.> [제목개정 2018. 8. 10.]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2018. 11. 5.>

제12조

운영 등의 위탁

군수는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제목개정 2018. 8. 10.]

제13조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기준 및 절차 등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인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인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 8. 10.>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8. 8. 10.]

제14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18. 8. 10.>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8. 10.>
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5조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