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양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양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발명명세서
4. 발명요약서
② 제1항제3호의 발명명세서 및 제4호의 발명요약서는「특허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 및 요약서를 준용한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승계결정을 하려면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인 가치와 산업분야에서의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승계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명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양도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군수에게 신고할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서류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한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9조에 따른 권리 등을 군에 양도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발명 양도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발명명세서
3. 자유발명설명서(별지 제5호서식)
4. 특허증 사본
군수는 군유지적재산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일 7일 전까지 해당 군유지적재산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군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유지적재산권을 유상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발명자가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유지적재산권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① 군수가 군유지적재산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상(전용)실시권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용실시 및 통상실시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례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군유지적재산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군유지적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군수는 군유지적재산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