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양평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양평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공무원이 한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군유지적재산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군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품종보호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군유지적재산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군유지적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군유지적재산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발생한 수입금을 말한다.
① 군은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이 승계하는 권리에는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군이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승계 여부의 결정사항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발명자는 군수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해 승계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5조에 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의 군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자유발명의 군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상금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사정)되었을 때에는 직무발명의 군 승계결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따로 붙여야 한다.
① 직무발명으로서 군이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군유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군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유지적재산권으로 등록을 마친 후 군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군유지적재산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100만원
2. 품종보호권 100만원
3. 저작권 50만원
4. 컴퓨터프로그램 50만원
5. 실용신안권 30만원
6. 디자인권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① 군유지적재산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거나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군유지적재산권의 처분은 유상 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어민 소득증대 및 그 밖에 군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 처분할 수 있다.
① 군유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으로 한다.
② 군유지적재산권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군유지적재산권의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며 경쟁입찰로 할 수 없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사람에게 당해 군유지적재산권을 매각하는 경우
3. 전용실시권자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4. 천재지변, 전시, 사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경쟁입찰 할 여유가 없는 경우
5. 개별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6.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군수는 군유지적재산권 또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4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③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4조와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전액 지급하며,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 등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모방, 표절,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 또는 「디자인 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 등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① 자유발명에 대해 발명자로부터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8조, 제14조부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군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 여부 및 내용 그 밖에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명진흥법」,「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