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양평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양평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란 양평군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당직근무를 총괄하여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당직근무 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은 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일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일직근무 종료일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당직근무자가 정상근무일에 휴무하는 경우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를 인계한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근무자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일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편성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의 직급을 조정하거나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
1. 본청(본청 외에 사무실을 둔 부서는 제외한다) : 당직ㆍ재난재해상황근무 겸임
가. 당직사령(재택당직) 1명(5급 또는 5급 상당)
나. 당직반장 1명(6급 팀장)
다. 당직원 3명(6급 주무관 이하)
라. 운전원 1명(비상사태 및 재난상황 발생 시로 한정한다)
2. 본청 외에 사무실을 둔 부서ㆍ소속기관의 당직원 1명
③ 본청 외에 사무실을 둔 부서ㆍ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일직근무는 실시하여야 한다.
1. 각 기관별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 전환 또는 휴대전화 확보 등 통신 연락 체계 마련
3. 정상근무일의 정상근무시간 후 사무실 내 3시간 대기 근무
① 당직명령은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본청은 부군수가,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발령한 후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교육,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근무 시작 시간 10분 전까지 본청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소속기관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담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시 당직업무 담당부서로부터 당직근무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를 종료한 때에는 이를 당직업무 담당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 및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 종료 시 당직사령 또는 당직반장은 부군수에게, 소속기관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 사건ㆍ사고 발생 상황
2. 야간 민원ㆍ문서처리 상황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본청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 상황에 따라 부군수, 당직사령 또는 당직반장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의 경우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시작시간부터 13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시부터 일직 종료시간까지로 함
2. 숙직의 경우 전반 근무시간은 20시부터 다음 날 2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2시부터 7시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ㆍ후반 구분 없이 전원이 근무함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당직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지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전ㆍ후반 교대근무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직 근무구역에서 휴식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등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예외로 한다.
당직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직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은 보안점검표(별지 제1호서식)를 사무실별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본청 및 소속기관의 최종 퇴청자는 보안점검표에 따라 사무실의 보안상태를 철저히 확인한 후 이를 보안점검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착신 전환(본청 외에 사무실을 둔 부서ㆍ소속기관에 한정한다) 및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작동한 후 본청은 당직근무자에게 사무실 열쇠를 인계하고, 소속기관은 최종 퇴청 상황을 본청 당직실에 보고한 후에 퇴청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 순찰 및 점검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 및 소속기관 당직상황 감독
3. 본청 및 소속기관의 최종 퇴청자 상황 관리 및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상황 확인
4. 공인 및 문서 인수인계ㆍ관리
5. 전화민원 응대
6. 각 사무실에 갖추어 둔 보안점검표에 따라 사무실별 보안점검 실시 후 미비사항 조치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 응대, 업무연락 조치, 화재 및 침입자 등 발생 시 소방서ㆍ경찰서 등에 연락, 당직상황 보고체계에 따른 신속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 시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사항은 해당 문서와 관련된 담당부서장 또는 부군수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근무자나 다음 날 해당 문서와 관련된 담당부서 또는 문서의 접수 및 처리 담당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 등 관계 기관 및 군수ㆍ부군수ㆍ당직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즉시 연락
2. 청사 내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로 진화 작업
4. 외부인에 대한 화재현장 출입 제한
5. 청사 내 혼란 방지 및 질서 유지
6. 중요 문서의 관리
③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 등 관계 기관 및 군수ㆍ부군수ㆍ당직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즉시 연락
2. 중요 시설의 경비 강화
④ 당직근무자는 제2항ㆍ제3항 및 그 밖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 또는 경기도 당직실에 이를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 중에는 상급기관의 긴급한 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공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인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당직사령 또는 당직반장 및 날인요구자의 입회 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ㆍ확인한 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고, 공인 날인 후에 공동 봉인하여 다음 날 공인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전자결재시스템을 활용한다)
2. 관계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예비군 비상소집 명부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6.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양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9. 당직명령서
10. 공인 및 공인함 인계인수부
11.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당직사령 및 당직반장은 관계 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실은 본청 내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본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당직사령 및 당직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근무 상황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관계 기관 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2. 「양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3.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비상근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의2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① 군수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규정 제2조의3 및 제2조의5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직사령 또는 당직반장으로 하여금 이를 소속 공무원에게 신속하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2조의3제4항에 따라 비상근무 발령 또는 해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직원 비상소집 명부에 따라 신속하게 연락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 또는 당직반장은 당직원 및 제26조제2항제3호의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연락한다.
1. 본청은 직원 비상소집 명부 및 관계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를 통하여 연락함
2.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 내 당직실로 연락함
3. 읍ㆍ면에 대하여는 행정전화, 재난방재상황실 자동전화 등을 이용하여 연락함
④ 당직사령 또는 당직반장은 비상소집 명령에 따라 응소한 인원(이하 “응소자”라 한다)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하여 점검한 후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응소자에게 임무를 주거나 복귀시킨다.
① 군수는 규정 제2조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 인력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군수는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군수가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비상근무업무 담당부서장은 비상근무를 신속하게 발령하기 위해 직원 비상소집 명부(별지 제4호서식)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① 응소자는 비상근무 발령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출근하여 당직사령 또는 당직반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②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규정 제5조에 따른 현업 공무원
2.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 발령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은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1. 총 무 반 : 비상근무 담당부서 직원 및 예비군 중대본부 요원
2. 상황처리반 : 비상근무 담당부서 및 각 부서 담당직원
3. 연 락 반 : 비상근무 담당부서의 문서ㆍ통신업무 담당직원
③ 상황실근무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 무 반 : 내부연락ㆍ자체경비 및 서무
2. 상황처리반 : 모든 상황처리 기록 유지ㆍ보고
3. 연 락 반 : 지시 및 보고 사항의 접수 처리ㆍ연락
④ 각 반을 두 개조로 편성하여 한 개조는 비상근무하고, 한 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⑤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 시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에는 일반전화 1회선 이상, 행정전화 2회선 이상의 통신망을 설치한다.
1. 일반전화 : 773-5101
2. 행정전화 : 2220, 2221, 2222
비상근무 시 당직사령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군수의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 대상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자체 경계 강화, 화재ㆍ도난 방지, 상급기관의 지시 업무와 하급기관에서 보고된 업무 조치
2.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음
3. 비상근무 교대는 비상근무 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비상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함
4. 비상근무 시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ㆍ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함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나. 직원 비상소집 명부(별지 제4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 현황(별지 제5호서식)
라. 비상근무 상황(별지 제6호서식)
마. 상황처리 현황(별지 제7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부(별지 제8호서식)
사. 전화 통신문(별지 제9호서식)
① 당직사령은 비상근무 중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기관의 주요 지시사항 및 하급기관의 조치사항
2. 비상소집인원 현황(별지 제5호서식)
3. 비상근무 상황(별지 제6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응소 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을 종료함과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 2명 이상을 한 조로 편성하여 보안점검은 하루에 한 차례 이상, 청내순찰은 매 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구역을 순찰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사(사무실) 외곽
2.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 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3. 비상근무 중인 사무실
4. 그 밖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당직사령 및 예비군 중대장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군수 및 경기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비상근무 발령 기간 중 문서연락은 팩스로 한다.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지시하여 두고, 상급기관 및 소속기관과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 외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소속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른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복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와 보조자를 각 1명씩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ㆍ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