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9887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1-07-07공포 2021-07-07공포번호 28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7.>
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나.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
다.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

제3조

삭제

삭제 <2021. 7. 7.>

제4조

사전공고 등

① 양평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등을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군보, 군 홈페이지 또는 군, 읍ㆍ면 게시판에 공고하고 군의 관련 업무담당부서에 설치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을 통보받은 담당부서는 장애인 등의 단체에 홍보하여 희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

매점 등의 계약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따라 군수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7.>

제6조

우선계약

① 군수 등이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7.>
②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 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에 따른다.

제7조

계약자의 의무

매점 등을 계약한 사람은 이를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직접 관리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일세대 배우자 또는 1촌 직계혈족이 관리ㆍ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7. 1.>

제8조

계약기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등의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2021. 7. 7.>

제9조

계약의 해지

군수 등은 설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조건(제7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미이행한 경우
2. 매점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자가 매점 등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0조

사용료 등

매점 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는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전기사용료는 실비만을 징수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