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평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ㆍ사 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①군수는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 중인 자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때
①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수당 외에 노ㆍ사 관련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이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