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실비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14., 2022. 11. 9.>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실비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14., 2022. 11. 9.>
①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1. 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4. 14., 2022. 11. 9.>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6.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양평군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삭제 2017. 4. 14.>
①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1. 9.>
1. <삭제 2022. 11. 9.>
2. <삭제 2022. 11. 9.>
3. <삭제 2022. 11. 9.>
4. <삭제 2022. 11. 9.>
5. <삭제 2022. 11. 9.>
6. <삭제 2022. 11. 9.>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2. 11. 9.>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9.>
②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9.>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 4. 14.)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1. 9.>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위원회는 제3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그 밖의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담당팀장, 서기는 계약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7. 4. 14.)
② 간사는 안건대장과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여 사무를 처리한다.(전부개정 2017. 4. 14.)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영 제60조제2항에 따른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5. 11. 30, 2017. 4. 14., 2022. 11. 9.>
1. 마을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개정 2015. 11. 30)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개정 2015. 11. 30)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ㆍ군계획도로 개설공사(개정 2015. 11. 30)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신설 2015. 11. 30)
10. 공원공사(신설 2017. 4. 14.)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15. 11. 30, 제10호에서 이동 2017. 4. 14.)
①위원회의 위원,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9.>
②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