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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경제협의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9878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18-11-05공포 2018-11-05공포번호 2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주요시책 및 현안 등을 효율적으로 협의, 조정하기 위한 양평군경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 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에 관하여 도, 시?군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제출한 안건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 관련 기관?단체와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6. 지역경제에 관하여 건의 또는 요청이 있는 사항
7. 기타 지역경제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양평군의회의원 2. 경제관련 과장(개정 2016.11.16.) 3. 경제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의 대표 또는 부대표에 해당하는 자 4.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④위원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을 당해 의안을 협의?조정하는 회의에 한하여 협의회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 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1.16.)

제5조

위원의 해촉

①위원장은 다음 각 1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6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이 다른 기관?단체로의 전보 또는 보직이 변경되거나 해임되었을 때
5.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위원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1.16.)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

회의개최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의안의 제출

①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전에 관련기관?단체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관?단체 및 각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 할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를 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및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당해 기관?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①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6. 11. 16., 2018. 11. 5.>

제14조

실무협의회

협의회 상정안건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가 정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