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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9870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31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건강맛집에 대한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라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신고한 업소를 말한다.
2. “건강맛집”이란 차림표에 있는 음식별 영양성분(열량ㆍ지방ㆍ나트륨을 말한다)이 별표 1에서 정하는 건강기준과 음식의 맛에 부합하여 이 조례에 따라 인증된 업소를 말한다.
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4. “인증표지판”이란 건강증진메뉴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로 다른 업소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별표 3에 따른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

인증기준

① 건강맛집의 세부인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건강맛집은 대표 음식조리법에 따라 저염, 웰빙, 해독 음식점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세부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강맛집으로 인증할 수 없다.
1. 전국 규모의 영업장을 가진 대중적인 체인 음식점
2. 최근 2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음식점
3. 개업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음식점(다만 양도ㆍ양수로 인하여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자 지위승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9조에 따른 인증 취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

신청 등

① 건강맛집 인증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인증

① 군수는 건강맛집으로 인증된 음식점(이하 “인증음식점”이라 한다)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표 3의 인증표지판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② 건강맛집의 인증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차림표 음식의 영양분석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군수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증음식점 영업자가 1명에서 공동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명의자로 일부가 변경되더라도 맨 처음 지정 당시의 영업자가 공동명의자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인증음식점으로 본다.

제6조

지원

군수는 인증음식점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2. 차림표 음식의 영양분석
3.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위생용품 지원
4. 군청 홈페이지, 소식지 및 관광안내지도를 통한 홍보
5. 각종 시책의 우선순위 부여

제7조

인증음식점의 의무

인증음식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1. 차림표의 품질과 가격을 유지
2. 차림표 변경 및 가격 변동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군수에게 사전에 협의
3. 인증음식점은 관내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되, 물량의 부족이나 가격의 차이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

제8조

재심의

군수는 인증음식점의 적합 여부를 2년마다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9조

인증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재심의 결과 부적합한 경우
2. 「식품위생법」제75조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친절 민원이 연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4. 인증된 차림표를 협의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5. 영업장이 없어지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6. 제5조제2항에 따른 영양분석 결과 부적합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및 인증표지판 회수
2. 제6조 각 호의 지원 중지

제10조

의견수렴

군수는 건강맛집 정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일반음식점의 영업자와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설치 등

군수는 건강맛집 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강맛집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건강맛집 재인증에 관한 사항
3. 건강맛집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인증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26.>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건강맛집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신설 2024. 12. 26.>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6.>
1. 삭제 <2024. 12. 26.>
2. 식품관련 대학교수
3. 식품관련 요리 전문가
4. 음식업 및 농업 관련 단체의 임원
5. 그 밖에 음식과 음식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12. 26.>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임기 중에 해당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2. 26.>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12. 26.>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 분기 초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이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맛집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맛집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인증서의 재발급

인증음식점의 영업자는 단순히 업소의 상호를 변경하거나, 인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