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평군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
이 조례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평군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3.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1. 도시환경을 건강하고 친환경적으로 보존하고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2.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3. 주민의 음식ㆍ물ㆍ주거ㆍ환경ㆍ안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도록 노력한다.
4. 주민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 요소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5. 주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및 경험, 보건환경 등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7. 1.]
①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5. 7. 1.>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7. 1.>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국내ㆍ외 건강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4.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건강도시 조성 관련 교육ㆍ홍보사업
2. 건강도시 조성 주민참여단 활동 지원
3.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동아리 육성 지원
4. 국제건강도시 협력 사업 지원
5.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사업 지원
6. 건강도시 조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사업
7. 건강도시 조성 관련 특수시책사업 지원
8.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념행사 및 공모사업 등의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 7. 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7. 1.>]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제6조에서 이동 <2025. 7. 1.>]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 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7. 1.>
1.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에 대한 의견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ㆍ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다만, 군수가 건강도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7. 1.> [제7조에서 이동 <2025. 7. 1.>]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에 공헌한 주민, 공직자 및 단체 등에 대하여는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