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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9867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4-05-08공포 2024-05-08공포번호 3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양평군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제2조

명칭 및 설치

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은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

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교육ㆍ치료
2. 지역사회의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양평군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시설

군수는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의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7. 9. 29.>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공무원, 건강가정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8. 11. 5.>

제7조

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의 운영

① 센터 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② <삭제 2017. 9. 29.>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재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9. 29., 2024. 5. 8.>

제10조

주민참여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군수가 시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조치 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센터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강가정기본법」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