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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9864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4.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공처리시설”이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6.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7. “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 간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주택이 5가구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 간 거리는 주택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고, 주택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주택의 외벽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

가축사육 제한구역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하고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한다. 배출시설 설치 제한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 군수는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제한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배출시설에 대해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ㆍ고시된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⑤ 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 변경 또는 해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4조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제6조

공공처리시설 운영 등

①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지원

군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자에게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