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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9863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31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숲 등의 효율적 조성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숲등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 및 확대, 경관 향상을 위하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 등 수립

① 군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0년마다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 유지ㆍ증가를 위해 필요한 계획
3.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에 따른 관할 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양평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 관련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정원산림과장, 도시과장, 도로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법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군수는 도시숲등(이 조에서는 가로수를 제외한다)의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능 구분하고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가로수의 조성·관리

군수는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수종의 특성, 도로 유형, 지역 여건 등에 맞게 가로수를 조성하고, 가로수의 기능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육관리 및 수형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제13조

가로수 조성·관리 협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가로수의 식재, 옮겨심기가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 또는 전기ㆍ통신시설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도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확장 등으로 가로수의 현상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가로수 담당부서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5.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따른 사항 등

제14조

가로수 진단조사 실시

① 군수는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 하는 경우 가로수 진단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된 경우와 민원, 사고, 재해 및 재난 등 정비의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가로수 진단조사는 사업 실행 전에 실시하고, 진단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주민참여 등

① 군수는 도시숲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캠페인 등 주민참여형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이 도시숲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6조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 승인 등

① 군수 이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이하 “가로수 조성ㆍ관리사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가로수 조성ㆍ관리사업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ㆍ관리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을 수행함이 효율적인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군수의 감독과 준공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옮겨심기 승인 신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 불가 통보를 할 수 있다.
1. 흉고직경 30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으로써 옮겨심기 후 활착이 어려운 경우
2. 옮겨심기함으로써 수형이 훼손되어 가로수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수목의 생리적 특성상 옮겨심기에 시기가 맞지 아니한 경우
4. 옮겨심기에 적정한 장소가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승인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비용부담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ㆍ관리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등과 부대시설 등에 인위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자에게 원상회복하도록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할 자가 그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① 가로수를 옮겨심기한 자는 별표의 비용부담 등의 산정기준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수 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 종료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자의 신청을 받아 보증금을 환불한다. 다만, 옮겨심기한 가로수의 고유 수형이 현저히 상실(수관의 3분의 2 이상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되었을 경우에는 예치금을 군에 귀속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