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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9860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19-12-26공포 2019-12-26공포번호 2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평군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의 활력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과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양평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서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 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 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 출판 및 연구활동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 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양평군 내 비영리단체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사업계획의 제출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결산 보고 등

주관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제8조

업무검사 등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 12. 3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