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우수인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21세기 양주발전을 주도해나갈 차세대 지도자로 양성하고, 각급 학교의 우수교사에 대한 연수 지원 등을 실시하여 관내 교육여건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재단법인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우수인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21세기 양주발전을 주도해나갈 차세대 지도자로 양성하고, 각급 학교의 우수교사에 대한 연수 지원 등을 실시하여 관내 교육여건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재단법인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재단은 「민법」 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재단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하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여야 한다.
③ 이사회에는 시 국장급 이상 2인 이하와 양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인 이하를 포함한다.
④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연구 활동 지원사업
2. 우수교사 연수지원사업
3.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관련 사업
재단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출연금
2. 민간출연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단, 시 출연금 중 기금의 조성 외에 사용목적을 정하여 출연한 금액은 해당 분야의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고 시의회에 보고한 후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 또는 제출한다.
1. 정관의 제정ㆍ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ㆍ결산보고서
4. 기타,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본 재단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정한 시기까지 상임 이사장ㆍ사무국장 및 직원 중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사무국장은 장학재단을 관장하는 과장이 겸임하며, 직원은 시의 직원을 파견 근무토록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