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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9857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4-12-09공포 2024-12-09공포번호 13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 “효가정”이라 함은 4대 이상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을 말한다.
7. “효도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 및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제5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기관ㆍ단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는 경기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3.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5. 「평생교육법」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6. 「국군조직법」제2조에 따른 국군 부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효행교육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1. 30.]

제6조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2020. 11. 30.>]

제7조

효도수당 지급대상

① 지급대상은 “효가정”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을 말하며 양주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효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기준일 현재 직계존속, 직계비속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효가정”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제9조에서 이동<2020. 11. 30.>]

제8조

지원금 및 지급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70세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매년 50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액은 70세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12.9.>

[제10조에서 이동<2020. 11. 30.>]

제9조

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11조에서 이동<2020. 11. 30.>]

제10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행장려 및 효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효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
4.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효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에게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11. 30.>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0. 11. 30.>

[제12조에서 이동<2020. 11. 30.>]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된 경우
4. 효행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13조에서 이동<2020. 11. 3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2020.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