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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자치법규 2089856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5-06-16공포 2025-06-16공포번호 14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6., 2025.6.16.〉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관리관, 통합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2.27.>
2. 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써「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의한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개정 2015.2.27.>

제3조

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

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2.27.>

제5조

삭제

삭제 <2015.2.27.>

제6조

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8.5.6., 2025.6.16.〉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