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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환경 기본 조례자치법규 2089855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17-03-08공포 2017-03-08공포번호 8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 및 시ㆍ주민ㆍ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주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다음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주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역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

기본원칙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1. 환경우선의 원칙
2.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3.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4.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5. 주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5조

시의 책무

시장은 환경보전과 건전한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7. 3. 8.>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존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주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시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을 정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④ 주민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과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협조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 주민은 생활공간주변의 환경에 대하여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 등의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ㆍ주민ㆍ민간단체에서 행하는 연구 및 홍보사업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 언론, 민간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시의 관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와 환경오염감시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보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3.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전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 사업자 또는 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8.>
④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계획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8.> [제목개정 2017. 3. 8.]

제10조

자연환경보전 원칙

① 시와 주민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이 되는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도록 할 것
3. 야생 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가 보존되도록 할 것
② 시장은 공원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1. 민간단체, 연구기관 등의 환경과 관련된 활동의 지원
2. 대학, 학술단체 등의 조사ㆍ연구ㆍ기술지도사업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환경관련사업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는 주민ㆍ사업자ㆍ민간단체ㆍ연구기관 등이 자주적으로 행하는 환경보전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는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이 기구 등에서 행하는 환경보전사업과 감시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국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내는 물론 외국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규제조치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주민의 참여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제21 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

환경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ㆍ민간단체ㆍ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을 성실히 함으로써 주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

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환경조사결과 및 환경실태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정보공개조례」 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

환경상태의 조사 및 전문성 확보

① 시장은 지역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ㆍ측정 등의 체제를 유지하고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수집과 과학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민간단체 및 주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21조

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주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