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 지급 신청 경유자는 다음과 같다.
1.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경우 : 사망자의 사망당시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
2.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경우 : 개장분묘 소재지 읍ㆍ면ㆍ동장
장려금은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유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순위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2명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
1. 배우자
2. 직계비속
3. 직계존속
4. 형제자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장례를 치른사람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한다.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통보는 지급일로부터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장려금 지급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