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주시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양주시 홍보대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7.>
이 조례는 양주시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양주시 홍보대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7.>
① 양주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4.10.17., 2018. 11. 26.>
1.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는데는 연예인, 체육인, 기업인, 정치인,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인 <개정 2014.10.17.>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4.10.17.>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별도의 위촉 해제 통보가 없을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7.>
③ 시장은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별표 1에 의한 위촉패를 수여한다.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 및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시의 농ㆍ축산물 및 특산물 등 브랜드 홍보와 활동에 관한 사항
3. 각종 축제 및 관광, 문화 홍보에 관한 사항
4. 시정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동영상 및 광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시정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10.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10.17, 2021. 5. 31.>
1. 피성년후견인으로 등기된 사람 <개정 2014.10.17, 2021. 5. 31.>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14.10.17.>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14.10.17.>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4.10.17.>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기간 내라 하더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2018. 11. 26.>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및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시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② 시 홍보 동영상, 광고(CF)를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출연료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