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9.>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9., 2025.11.3.>
1. “향토유산”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있는 50년이 지난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ㆍ예술ㆍ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
나. 향토문화발전을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민속자료, 명승지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
다.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연극, 음악, 무형,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의 무형의 문화적 소산
2. “향토무형유산”이란 제1호의 향토유산 중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ㆍ집단과 역사ㆍ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보유자”란 향토무형유산에 대한 기능, 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자로서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전승교육사”란 향토무형유산 보유자의 전승활동을 보조하거나 독립적으로 전수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5. “명예보유자”란 고령,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인해 전승활동은 곤란하나 향토무형유산의 전승과 보호에 공헌한 자로서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①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도록 양주시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9.>
② 위원회의 설치시기와 존속기한은 심의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부터 해당 심의가 종료된 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국가유산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12.9.>
1.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국가유산청 및 경기도 문화유산, 무형유산 위원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가결: 신청안에 대한 원안가결과 조건부 가결로 다시 구분 가능
2. 부결: 신청안 원안의 부결이며, 동일내용 재심의는 하지 않음을 의미
3. 재심의: 위원회 내에서 추가조사 등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함을 의미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국가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12.9.>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9., 2025.11.3.>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무형유산의 보유자,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산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4. 향토유산의 환경보존 방안
5. 향토유산의 집중관리 방안
6. 국가유산 주변 건축심의 및 보호
7. 지정유산 등에 대한 사전 영향성 검토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2025.1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무형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기ㆍ예능을 원형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를 보유자(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③ 향토유산으로 지정 또는 인정받고자 하는 유산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보유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향토유산의 지정 또는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9.> [제목개정 2024.12.9., 2025.11.3.]
① 시장은 향토무형유산의 체계적인 전승을 위하여 보유자의 전수활동을 보조하거나 독립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자를 전승교육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승교육사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보유자의 전승활동 지원 및 전수교육
2. 보유자의 부재 또는 공백 시 전승활동의 대행
3. 자료 제작, 기록 활동 등 학술 보존 보조
③ 시장은 전승교육사의 전승역량을 평가하여 전승교육사 지정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3.]
① 시장은 향토무형유산의 보유자나 전승교육사 중 전승에 기여하였으나 고령, 질병 등의 사유로 실연이 어려운 자를 명예보유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명예보유자는 무형유산 전승에 대한 자문 또는 고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3.]
① 시장은 향토유산 보호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② 시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향토유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9.>
1. 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허가
2. 보호구역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①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와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시장은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고시하여야 한다.
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9.>
②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12.9.>
① 시장은 향토유산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향토유산 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12.9.>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은 관리단체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향토유산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1. 향토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향토유산 안내판 설치(향토유산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 지정사항 및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
3. 진입로 정비, 경내 정화 및 보호시설물 설치
② 시장은 향토유산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향토유산 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③ 시장은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매수 요구하거나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④ 시장은 향토유산 주변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유적보존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9.>
시장은 향토유산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9.>
① 시장은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1.3.>
② 시장은 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명예보유자에게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 가능한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3.>
1. 전수교육 및 발표회 운영비
2. 기록화, 자료 제작, 장비 구입 등 전승활동 관련 경비
3. 그 밖에 전통 기예ㆍ지식 보존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1.3.>
[제목개정 2024.12.9.]
① 향토무형유산의 보유자는 매년 1회 이상 무대, 광장, 교육기관 등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실연하거나 공연하는 방식으로 유산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2025.11.3.>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전승교육사의 실연 활동 또한 이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1., 2025.11.3.>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각ㆍ공예품 등 향토유산을 집중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향토유산을 이동할 때에는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및 현황사진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9.>
① 시장은 향토유산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9.>
② 시장은 유산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①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9.>
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에 공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삭제 202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