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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행정동 설치 조례자치법규 2089845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3-07-31공포 2023-07-31공포번호 1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하나의 동을 2개 이상의 동으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을 하나의 동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의 동을 설치하고 그 명칭 및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2조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행정 운영상의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