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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9844

경기도 양주시규칙시행 2026-06-29공포 2026-06-29공포번호 5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실ㆍ국, 직속기관, 사업소(4급직위 사업소를 말한다)의 실ㆍ국장, 소장은 소관사무에 관해 소속기관의 장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6. 8. 1., 2017. 5. 22.>
② 담당관은 부시장을, 과장은 실ㆍ국ㆍ소장을 보조ㆍ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 5. 22.>
③ 하부행정기관 중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ㆍ면장을 둔다. 부읍ㆍ면장은 총무업무를 겸임한다.
④ 주요시책 및 정책결정ㆍ대외협력분야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해 대외협력관을 두며, 대외협력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19. 7. 19.>

제3조

직급

① 본청 실ㆍ국장의 직급과 담당관, 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5. 22.>
②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7. 1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 2019. 7. 19., 2025. 7. 7.>
④ 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과ㆍ관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12. 22.>
⑤ 하부행정기관(읍면동)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으며, 부읍ㆍ면장은 6급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4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양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5와 같다.
② 삭제 <2016. 8. 1.>

제5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사무분장

관리기관별 분장사무는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