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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자치법규 2089843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6-06-29공포 2026-06-29공포번호 15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ㆍ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ㆍ국장, 담당관 및 과장, 소속기관 및 그 하부조직의 장,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과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보좌기관

① 부시장 밑에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스마트정보담당관을 둔다.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홍보정책에 관한 사항
2.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 행정의 감사, 조사,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2.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 및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조치에 관한 사항
④ 스마트정보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정보보호 및 통신에 관한 사항
2. 데이터 및 통합관제에 관한 사항

제4조

실ㆍ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복지교육국, 경제문화체육국, 도로교통국, 환경안전국, 도시주택국을 둔다.

제5조

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총무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책ㆍ복무, 선거, 주민자치 및 대외협력, 인사ㆍ조직, 교육 및 후생, 공공기록물에 관한 사항
2. 시정 기획, 예산ㆍ투자 심사, 시의회 협력지원, 법무, 성과관리 및 규제혁신,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출, 결산, 계약, 재산 및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5. 민원행정, 여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제6조

복지교육국

① 복지교육국에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가족아동과, 미래교육과를 둔다.
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복지기획, 노인, 희망복지, 장묘에 관한 사항
2. 생활보장, 통합조사 및 관리, 장애인에 관한 사항
3. 가족, 여성, 인구정책, 아동, 드림스타트에 관한 사항
4. 교육정책ㆍ지원, 평생학습, 보육정책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

경제문화체육국

① 경제문화체육국에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청년체육과를 둔다.
② 경제문화체육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소상공인, 고용 및 지역경제, 일자리,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
2. 기업지원, 투자유치, 산업단지, 드론 및 서울사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광, 문화유산 및 종무, 박물관ㆍ미술관, 세계유산추진에 관한 사항
4. 청년 및 청소년, 체육진흥,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제8조

도로교통국

① 도로교통국에 교통과, 차량관리과, 건설과, 도로관리과를 둔다.
② 도로교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교통행정ㆍ시설, 버스, 광역철도에 관한 사항
2. 차량관리 및 등록, 차량세무에 관한 사항
3. 건설행정, 하천, 도로건설에 관한 사항
4. 도로행정 및 정비, 생활도로,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

환경안전국

① 환경안전국에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청소행정과, 산림과, 시민안전과를 둔다.
② 환경안전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환경정책, 수질관리, 오염총량에 관한 사항
2. 기후대기, 생활환경, 에너지에 관한 사항
3. 청소, 폐기물 및 재활용, 자원시설, 가로환경에 관한 사항
4. 산림휴양, 산림보호 및 경영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 총괄, 사회ㆍ자연재난, 중대재해예방, 민방위에 관한 사항

제10조

도시주택국

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과, 도시재생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관리과, 허가과를 둔다.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계획 및 개발, 상임기획,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 주거복지정비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광고물에 관한 사항
4. 건축,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
5. 지적, 도로명주소, 지가, 부동산관리에 관한 사항
6. 환경민원, 건축 및 개발민원, 공장설립, 농지관리, 산림민원에 관한 사항

제11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두며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를 둔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등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

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

업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분장한다.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

제14조

설치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를 두며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 농촌자원과, 기술지원과, 축산과를 둔다.

제15조

소장

①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

업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수행한다.
1. 농업정책ㆍ복지, 유통 및 친환경농업,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 농업교육, 도시농업 육성, 농원관리에 관한 사항
3. 식량ㆍ원예ㆍ특용ㆍ특화작물의 생산 및 기술의 개발ㆍ지도에 관한 사항
4. 축산정책, 동물방역 및 복지, 축산환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업기술개발ㆍ농촌지도에 관한 사항

제17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다음과 같이 사업소를 둔다.
1. 도시환경사업소 : 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2. 시립도서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위치는 관내에 둔다.

제18조

소장 등

① 사업소에 소장 또는 관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

업무

사업소별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도시환경사업소
가. 상ㆍ하수도 관련 종합계획, 공기업특별회계, 상ㆍ하수도 시설공사 및 관리, 지하수 관리, 오수관리, 관로정비에 관한 사항
나. 공원조성 및 관리, 정원조성에 관한 사항
2. 시립도서관
가. 시립도서관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시립도서관 건립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

제20조

설치

① 법 제3조제4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21조

읍ㆍ면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2조

직무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업무, 리ㆍ통ㆍ반 조직운영, 복지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3조

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184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6. 1. 5., 2026. 6. 29.>
1. 집행기관의 정원 : 1,158명 <개정 2026. 6. 29.>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6명

제24조

정원책정기준

① 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5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단,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