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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9837

경기도 양주시규칙시행 2025-01-20공포 2025-01-20공포번호 5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옥내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까지 연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 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 개인 오수ㆍ우수받이 및 펌프장과 수용가가 자기의 시설 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 "배수설비공사"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제3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사완료 후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제3호서식에 따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붙여 신고하여야 한다.
3. 하수도 사용 업종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5일 이내에 입증 서류를 붙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기와 사용량에 따른다.
③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만 한다.

제4조

일시사용 신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점용허가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도서(공사를 필요로 할 때에만 해당함)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ㆍ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서류의 사본
② 조례 제6조에 따라 점용자가 인공구조물을 설치 완료하였을 때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준공검사신청서를 접수하고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제6조

공공하수도 점용료 납부

① 제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납입 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의 납부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납부한다. 다만, 최초 허가 연도는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납부한다.
2. 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 시 납부한다.

제7조

배수설비 설치신고

①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 시에는 인가ㆍ허가 신청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표 1의 배수설비 설치 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특수 압송펌프시설 설치 등 개인배수설비공사 신고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공사비의 산정 등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비 산정(算定)은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시중 물가에 따라 단가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비 산정(算定) 시 공사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로 설계비와 감리비를 산정하여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공사 완료 후 당초 계획했던 물량이 증감할 경우에는 준공시 정산한다.

제9조

공사비부담

옥외시설과 옥내시설, 개인 오수ㆍ우수받이 및 압송펌프시설은 그 시설의 설치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는 개인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가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인하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 책임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개인하수도 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다음과 같이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와 개인압송펌프장치는 정기적인 청소 등 유지관리를 하여 하수도의 배출장애 또는 누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설치장소에는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또는 인공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개인하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12조

상수도급수 이외의 사용자 오수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계측장치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양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3.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에 대한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전력(1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 사용량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관으로 급수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한 급수관의 구형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구형별 시간당 출수량× 1개월간 급수시간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또는 원단위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만,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은 지하수 등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前)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4. 26.>

제13조

사용료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를 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각 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상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양수시설을 사용하여 하수를 배출한 경우에는 모든 양수 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사업장 구분은 수도사용 고지서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장 구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별 사용량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6.>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않고 누수 등으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않은 하수량은 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전(前) 3개월 사용량의 평균 또는 전년 동기의 사용량(목욕탕 등 계절별로 증감이 많은 사용자의 경우)을 조정량으로 한다. <개정 2021.11.8.>
⑤ 2호(戶)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의 급수 시에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조정한다.
1. 원(元)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합산한 금액으로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상수도 가구 분할 신청에 따라 조정하고 지하수는 동일 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근거로 세대별로 분할 인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⑥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수도급수 중지 또는 정지 처분된 자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하여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7에 따른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해당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달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을「양주시 수도급수 조례」또는「전기사업법」제16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기본 공급 약관」을 준용한다.

제15조

사용료 고지 등

사용료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고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고지할 수 있다.

제16조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개별건축물 등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26., 2025.1.20.>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을 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준공) 검사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사실을 확인 후 발급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사실을 통보받은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ㆍ징수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단 해당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의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승인일 포함) 전일까지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의 준공 시 공사완료도서에 따른 오수발생량과 준공 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시장은 5천만원 이상의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분할 납부 요청할 경우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 신청방법 및 납부시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한다.
1.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납부의무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납입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최초 분납은 준공 이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최초 분납일로부터 5개월(5회) 이내에 최종 납부 완료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른 타행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는 착공 전에 전체 오수량의 100분의 30, 착공 후 1년 이내에 100분의 30, 준공 전에 남은 오수량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다. 다만, 사전협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지연납부 시 조례 제24조에 따른다. <신설 2021. 4. 26.>
④ 조례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개별건축물의 영업신고 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을 통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사전검토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1. 4. 26.>

제17조

사용료 등 감면

① 조례 제22조제1항제8호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 28, 2021. 4. 26., 2021.11.8.>
1.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항력이 발생하여 납부가 곤란한 자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민
3.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6조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 중 조례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용자
4. 삭제 <2021.11.8.>
②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26., 2021.11.8.>
1. 조례 제22조제1항제1호 : 그달분 하수도사용료 전액 감면
2.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 :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8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
3. 조례 제2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 사용료의 100분의 70에 대하여 감면
4.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그달분 하수도 사용료 전액 감면
5. 제17조제1항제3호 :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8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
③ 감면대상자로서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료 등을 감면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 사유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계속 감면을 받을 수 있다.
⑤ 사용료 등을 감면받은 자로서 감면 사유가 해제될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삭제<2021. 4. 26.>

제18조

자료제출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자 또는 점용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조례 제4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가 있는 경우
2. 조례 제7조에 따른 점용료를 산정할 경우
3. 조례 제13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경우
4. 조례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제19조

이의신청

①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점용료, 공사비, 원인자부담금 등의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연체금과 납입 독촉

① 사용료와 그 밖의 부담금 등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 제24조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28, 2021. 4. 26.>
② 독촉장이 상수도 사용자의 사용료인 경우에는 수도요금 독촉장과 동시에 발급하고, 그 밖의 징수금인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제21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시장은 조례에서 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의 착오 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된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으로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 4. 26.]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2021. 4. 26.>]

제22조

위탁징수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을 타 회계 또는 사설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으며, 위탁 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 [제21조에서 이동<2021.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