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주시 포상 조례자치법규 2089834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15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관내에 있는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외거주자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우수공무원상 및 장기근속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7. 6. 1., 2022. 1. 17., 2024. 12. 9.>

제4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 2. 3.>
1.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3. 사회도의 및 미풍양속의 고취에 솔선수범한 자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

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드높인 개인 또는 기관, 단체에 수여한다.

제6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ㆍ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학술ㆍ예술ㆍ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7조

삭제

삭제 <2024. 12. 9.>

제8조

우수공무원상

① 우수공무원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국비ㆍ도비 등 예산확보 또는 예산절감 유공자
2. 기업유치ㆍ외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유공자
3. 국가기관 또는 경기도 등 상급기관 평가결과 시의 명예를 드높인 자
4.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행정효율성 및 도시경쟁력 제고 유공자
5.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등 창조적 공직문화 정착 유공자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적으로서 시장이 우수공무원으로 인정하는 자
② 우수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원칙으로 30명 이내에서 선발하되 성과실적과 예산규모에 따라 선발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다만, 적합한 자가 없을 때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6.>
③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표창장(패) 수여
2. 기본급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
3. 근무성적평정시 가산점 부여
4.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추천
5. 해외(배낭)연수 대상자 우선 선발ㆍ추천

제9조

장기근속모범공무원상

① 장기근속모범공무원상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 중에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8. 3. 21., 2022. 1. 17.> ② 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에게는 장기근속모범공무원패와 예산의 범위에서 30만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하고, 포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ㆍ외연수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포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ㆍ외연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연수 기회를 상실한다. <개정 2018. 3. 21., 2022. 1. 17.> ③ 30년 이상 장기재직 후 장기재직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으로서 장기재직모범공무원이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 1인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20. 10. 5.> <신설 2022. 1. 17.> ④ 제3항에 따라 포상자로 선정된 가족에 대해서는 장기재직모범공무원과 함께 국내ㆍ외연수에 동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삭제 <2020. 10. 5.> <신설 2022. 1. 17.> ⑤ 제2항에 따른 장기근속모범공무원상은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수여한다. <신설 2022. 1. 17.> [제목개정 2017. 6. 1., 2018. 3. 21.]

제10조

20년 이상 근속 정년퇴직 예정자 해외연수삭제

삭제 <2017. 6. 1.>

제11조

포상의 추천

① 포상은 포상대상자가 속해 있는 시의 담당관, 과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
② 포상추천자는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기 전에 본인에게 미리 고지하여 포상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포상이 결정된 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공적심사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자
3. 같은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
④ 포상추천자는 포상추천 후 제3항에 따른 추천제한 사유가 확인되거나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 사정기관의 조사ㆍ수사개시 통지 및 그 밖의 사유로 포상이 합당하지 않을 때에는 지체 없이 포상담당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자에 대한 포상추천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절차 및 방법

①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포상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포상권자(시장을 말한다)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

포상대상자를 심사ㆍ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포상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 여부
2. 공적이 질적ㆍ양적인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3. 포상으로 인하여 사회ㆍ조직ㆍ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포상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제15조

포상의 수여

① 포상은 시장이 직접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부행정기관(읍ㆍ면ㆍ동을 말한다) 소속 직원은 읍ㆍ면ㆍ동장이 전수(傳受)할 수 있다.
② 포상은 상금 또는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주사랑상품권,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③ 포상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이나 대리자에게 수여한다.
④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미리 총무과장의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개정 2014. 8. 11., 2016. 7. 11., 2025. 11. 24.>

제17조

포상기록의 등재 및 수여사실 확인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포상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포상을 받은 자가 상금, 상패 등을 분실하거나 파손하여 포상수여사실에 대한 증명을 원할 때에는 포상수여사실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포상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사람에게 포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사람에게 수여한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과 이와 관련한 상금, 상패 및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28.]

제19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 관련 상위법령(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을 준용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6.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