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9. 2015. 11. 9, 2021. 4. 26.>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9. 2015. 11. 9, 2021. 4. 26.>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 6. 29, 2021. 4. 26.> 1. 삭제 <2021. 4. 26.> 2. 삭제 <2021. 4. 26.> 3. 삭제 <2021. 4. 26.> [전문개정 2015. 11. 9.]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영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0. 6. 29, 2021. 4. 26.> ② 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른 변동계수는 1.29로 한다. <개정 2020. 6. 29, 2021. 4. 26.> 1. 삭제 <2021. 4. 26.> 2. 삭제 <2021. 4. 26.> ③ 삭제 <2021. 4. 26.> ④ 삭제 <2021. 4. 26.> ⑤ 삭제 <2021. 4. 26.> ⑥ 삭제 <2021. 4. 26.> ⑦ 삭제 <2021. 4. 26.> ⑧ 삭제 <2021. 4. 26.> [제목개정 2015. 11. 9.][전문개정 2015. 11. 9.]
시장은 영 제4조제7항의 설치납부금액을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계획의 적정 여부를 확인 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분할납부금액ㆍ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고 택지개발사업의 준공 이전까지 완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5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4. 26.]
① 시장은 법 제8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시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2021. 4. 26.>
② 제1항에 따라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시가 정하는 수수료 외에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치단체간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1. 9, 2020. 6. 29.>
삭제<2008. 6. 9>
영 제2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우리시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 후 발생되는 소각잔재물을 처리하기위한 매립시설로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11. 9.]
① 영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와 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1. 9, 2021. 4. 26.>
1.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
2.주민편익시설의 종류 및 설치방법
3.주민지원기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사업선정
4.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의 요구사항 및 분쟁 등의 조정
5.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을 선정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이익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시장은 제8조에 따라 협의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지원협의체는 시장의 권한 범위에서 건의와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9, 2021. 4. 26.>
삭제 <2015. 11. 9.>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을 지원함에 있어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간접영향권안의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삭제 <2015. 11. 9.>
영 제7조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와 영 제18조에 따른 지원협의체에 소속된 위원에게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6. 9. 2015. 11. 9, 2020. 6. 29.>
삭제 <2021.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