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주시 폐기물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주시 폐기물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조례 제1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승인조건으로 하고, 그 밖의 공공장소는 해당 관리부서에서 적정하게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용 보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설치신청서에 용기의 제작사양과 설계도, 실물사진, 설치위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설치 5일전까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중용 쓰레기 용기를 설치한 자는 설치된 공중용 보관용기를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수시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 도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 용기를 설치한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철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계약단가의 산정은 국가에서 인가한 연구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산정한 원가계산서에 의한다. 다만, 청소구역 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단가에 물가증감 요인 등을 반영하여 시장이 직접 산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상업광고의 게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ㆍ심사 후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광고주에게 통보한다. 다만, 다수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광고량 및 신청된 광고게재 시기에 의하여 광고게재 순서를 결정한다.
③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규격봉투의 종류, 광고규격, 광고문안 및 광고수수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광고주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광고게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광고주가 부담한다.
④ 규격봉투에 게재하는 광고는 미풍양속과 공익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규격봉투에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내국인용 카지노ㆍ복권 등의 광고물 중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5. 표절, 비방, 허위 또는 과장하는 것
6.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
⑤ 시장은 상업광고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전문성이 있는 개인 또는 업체로 하여금 광고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규격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봉투 판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 점포소재지 약도,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규격봉투 판매인 지정신청서(판매인 변경시에는 변경신청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련공부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해 판매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규격봉투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규격봉투 판매소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판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점포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규격봉투 판매인 지정서
②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2. 규격봉투 판매인 지정(변경)신청서
① 판매인은 규격봉투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표를 판매소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규격봉투가 품절되지 아니하도록 종류별, 용량별로 적정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유사품 또는 불법으로 유출된 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판매인은 판매소 위치나 상호를 변경한 경우, 영업의 양도양수 또는 판매인 지정서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이내에 판매인 지정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④ 판매인은 규격봉투 판매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구매자가 낱장으로 구매를 원할 경우에는 낱장으로 판매하고 이사 등의 이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판매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판매점에서 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ROWJD 2015.11.9.>
⑤ 판매인은 그 밖에 규격봉투의 판매 등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판매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규격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판매인이 휴업, 폐업 등의 사유로 판매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판매인이 규격봉투 판매인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별지 제6호서식)
5. 그 밖에 주민불편 초래 또는 규격봉투 관련 불법행위를 한 경우
② 시장은 판매인이 제1항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 지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판매인에게 서면,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판매인 지정 취소 또는 철회대상자(이하 "처분 대상자"라고 한다)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제출을 하여야 한다.
③ 처분 대상자가 처분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구술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처분의 효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기간 중 처분 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하고 시장이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판매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판매인에 대하여 당해 판매소 업무에 관한 장부 기타 서류 등을 확인하거나 열람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판매인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납부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판매를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판매대행계약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
2. 규격봉투 판매권한 부여
3. 규격봉투의 신청 및 공급
4. 규격봉투 구입대금의 납부
5. 위탁판매인(시장과 규격봉투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무
6. 계약의 취소
7. 계약의 변경,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8. 규격봉투 판매가격 및 위탁수수료
9. 기타 판매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탁판매인이 규격봉투의 공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스티커)의 공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각각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규격봉투의 수불상황을 별지 제13호서식(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은 별지 제14호서식, 무상공급대상자에 대한 수불상황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환경감시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환경미화원
2. 청소대행업체 임직원
3. 환경오염 우심지역 거주자로서 감시활동에 여력이 있는 자
4.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전현직 리ㆍ통장 및 반장
6. 새마을단체 기타 사회(봉사)단체 임직원
7. 그 밖에 투철한 시민의식과 청렴성을 겸비한 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환경감시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이 있는 때에는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한다.
④ 명예환경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명예환경감시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의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2. 신체ㆍ정신적인 장애로 환경감시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본인이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의 활동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명예환경감시원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ㆍ계도
2. 폐기물 배출방법 위반행위 지도 및 신고
3. 수질, 대기, 토양 등 각종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신고
4. 지역주민의 환경관련 여론수렴 및 건의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환경감시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환경감시원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재발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명예환경감시원은 항상 환경감시원증을 지녀야 하며 환경오염에 대한 계도ㆍ감시 등의 직무를 행할 때에는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임명된 자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환경감시원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환경감시원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