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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9824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15-04-06공포 2015-04-06공포번호 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 소재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육성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교육부장관 및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기숙형 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조리ㆍ관광 고등학교 등 특성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 고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 3. 31.>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2.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
3. 기숙형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비 일부
4. 기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성화 고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경비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 시장은 해당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 특성화 고교의 명칭, 학교장 성명,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4. 사업비 산출 내역서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성화 고교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급결정의 내용을 해당 특성화 고교의 장과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사업의 심의 등

① 보조사업 심의는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심의위원회)의 양주시교육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하며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2. 보조 사업별 지원규모
3. 그 밖의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 중 보조대상 학교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학교 사업에 한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특성화 고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성화 고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4.6.>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