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시의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 30, 2019. 9. 23.>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시의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 30, 2019. 9. 23.>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 7. 30, 2015. 2. 27, 2019. 9. 23.>
1. 통합방위대비책: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과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예비군 육성지원대책
가.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
나.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지원
다.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지원
라.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마. 예비군 사기앙양 및 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목개정 2019. 9. 23.]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7. 30>
②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9. 23.>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구성하고,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 7. 30, 2019. 9. 23., 2024.12.9.>
1. 양주시의회의장
2. 삭제
3. 양주경찰서장
4. 의정부지방검찰청담당검사
5.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6. 양주소방서장
7.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 <개정 2026. 5. 26.>
8. 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9. 제43예비군관리대대장
10. 관할구역 작전 책임 담당 방첩대장
11. 삭제
12. 양주시재향군인회회장
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양주시협의회장
14. 삭제
15. 농협은행양주시지부장
16. 새마을운동양주시지회장
17. 양주시새마을부녀회장
18. 양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
19. 자유총연맹양주시지회장
20. 예비군 양주시지역대장
21. 양주시 이ㆍ통장연합회장
22. 관할구역 작전 책임 담당 군부대의 장
23.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2. 7. 30, 2019. 9. 23., 2024.11.24.>
1. 총무담당간사: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
2. 민방위담당간사: 민방위업무 담당과장
3. 작전담당간사: 관할구역 작전책임 담당 군부대
4. 예비군담당간사: 제43예비군관리대대 작전과장
5. 경찰담당간사: 양주경찰서 통합방위업무 담당 과장
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9. 23.>
① 제3조제3항제2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2. 7. 30., 2024.12.9.>
② 위촉위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2. 7. 30, 2019. 9. 23.>
시장은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9. 9. 23.>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양주시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민방위협의회
①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시에는 부시장, 읍ㆍ면ㆍ동에는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개정 2019. 9. 23.>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시의 종합상황실장은 통합방위업무 소관사무 국장이, 읍ㆍ면ㆍ동의 종합상황실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ㆍ통제한다.<개정 2012. 7. 30>
③ 시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ㆍ수송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분야별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하고, 읍ㆍ면ㆍ동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재정 및 보급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성 할 수 있고 반장을 포함한 2명 이상 5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④ 분야별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관계자로 하되, 읍ㆍ면ㆍ동은 담당공무원을 반장으로 둘 수 있다.
⑤ 통합방위 작전수행시 읍ㆍ면ㆍ동 지원반은 향토방위 동원 예비군에 대한 급식ㆍ수송대책을 수립ㆍ지원하고 세부사항은 관할군부대와 협조하여 시행한다.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9. 9. 23.>
[제목개정 2019. 9. 23.]
취약지역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7. 30, 2019. 9. 23.>
1.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 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 봉사활동의 실시
2.개활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및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또는 1.5미터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등)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 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호수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 의장은 통합방위협의회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9. 9. 23.>
③ 위원은 협의회 담당간사의 추천을 받은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9. 9. 23.>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 9. 23.>
1.협의회에 부의 할 안건의 사전심의
2.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관계 행정기관간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⑤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효과적인 향토방위작전을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시 관할 군부대와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2. 7. 30, 2015. 2. 27, 2019. 9. 23.>
1. 통합방위사태(을,병) 또는 선포 예상시 통합방위지원을 위해 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내 관ㆍ군ㆍ경 정보공유체계와 다자간 통화시스템, 유선전화 및 핫라인(직통전화) 등을 설치한다.
2. 방위지원본부는 지역통합방위 훈련시 상설 운용 될 수 있도록 모든 체계를 마련한다.
3. 통합방위훈련시 향토방위 동원 예비군 응소율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활동과 길거리홍보 방송 등을 지원한다.
4. 통합방위훈련 및 각종 상황발생 시 적 추격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CCTV 등 사회안전망 시설에 대하여 민ㆍ관ㆍ경은 적극 협조 및 지원한다.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