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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089814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1-09-23공포 2021-09-23공포번호 1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육진흥을 통하여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도모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의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

전문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문체육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2. 양주시를 대표하는 체육단체 및 시민축구단 육성 지원
3.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4.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생활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프로그램 육성 지원
2. 종목별 생활체육 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전국대회, 도대회, 시대회, 협(연합)회장 대회, 국외교류 대회 등)
3.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4. 체육단체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5. 그 밖에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ㆍ참가지원
4.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체육단체 운영지원

① 시장이 지원하는 체육단체(이하 “시 체육회”라 한다)는 양주시체육회와 양주시장애인체육회로 한다.
②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시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국 운영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운영비 및 사업비
③ 제2항에 따라 보조하는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 체육회는 매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 신청 및 절차 등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및 관리ㆍ감독 등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양주시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양주시의 체육진흥에 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양주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의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시의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3. 지역 체육단체의 발전 및 협력
4. 그 밖에 시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 체육업무 담당국장, 양주시체육회장
2. 위촉직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양주시체육회 또는 양주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1명
다.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라. 체육관련 대학교수 등 전문가

제12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시 체육업무 담당과장과 담당팀장을 각각 간사와 서기로 한다.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13조

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따라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