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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9810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9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5. 10〉

제2조

지도위원위촉

지도위원은 시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당해 읍ㆍ면ㆍ동장, 경찰관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0. 5. 10〉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2.27.>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4조

지도위원의 임무

지도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제5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0인이내로 하되, 당해 읍ㆍ 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

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시 또는 읍ㆍ면ㆍ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과 여비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