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5. 10〉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5. 10〉
지도위원은 시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당해 읍ㆍ면ㆍ동장, 경찰관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0. 5. 10〉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2.27.>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지도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0인이내로 하되, 당해 읍ㆍ 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시 또는 읍ㆍ면ㆍ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과 여비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