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5. 10〉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5. 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5. 1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 5 10〉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공무원ㆍ교육자ㆍ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 7. 16, 2010. 5. 10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단서신설 2010. 5. 10〉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0. 5. 10〉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망,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 5. 1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청소년업무담당직원이 된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ㆍ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