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부터 제11조 및 제31조에 따라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부터 제11조 및 제31조에 따라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28.>
1. “청소년 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소년 활동 및 육성을 위하여 양주시가 「청소년활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일반인”이란 2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3. “시설의 이용”이란 별표 1의 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용료”란 별표 1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시설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7. “그린카드”란 탄소포인트 및 녹색소비ㆍ녹색생활 포인트 등 녹색생활 실천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가 포함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멤버쉽카드 등을 말한다. <신설 2015.1.30.>
수련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수련활동을 위한 숙박시설
2. 체력단련실, 축구장ㆍ수영장 등 체육시설
3. 강의실, 강당, 다목적실, 회의실 등 집회시설
4. 북카페, 포켓볼, 동아리실, 요리체험실 등 문화체험시설
5. 멀티미디어실, 게임창작실, 인터넷룸, 영상편집실 등 정보자료실
6. 분임토의실, 취미교실, 음악연주실, 자치활동실, 무용연습실 등 특별활동실
7. 상담대기실, 집단상담실, 개인상담실
8. 그 밖의 사무실, 자원봉사자실, 지도자실, 위생시설, 방송실 등 운영에 필요한 시설
청소년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련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련시설 보호ㆍ관리ㆍ운영 및 시설 이용료 징수
2. 다양한 수련거리의 개발ㆍ시행
3. 청소년 상담 및 지도ㆍ교육
4.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활동과 생활체육 활동사업
5. 수련시설 이용율 증가를 위한 홍보활동 및 각급 학교 홍보를 위한 홍보책자 제작
6. 수련시설 수입증대 및 경비절감 노력
7. 그 밖의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시장은 수련시설 운영을 위탁할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수탁자의 책임감, 공신력 및 재정적 부담능력 3.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4.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사업실적 등 5.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7.11.]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 6. 28.> 1. 관련 공무원 2. 청소년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관련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관련 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인 관련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6.7.11.]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6.7.11.]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11.]
① 수탁단체의 관리운영 능력평가는 「청소년활동진흥법」제19조의2 규정에 따른 종합평가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최저 등급을 받을 경우 수탁단체 선정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11.]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제2항 및 제32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①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물권 제공,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시설 및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을 시장명의로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은「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7. 11., 2026. 4. 27.>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복지 증진ㆍ수련활동ㆍ인성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부담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자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①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이용개시 5일 전까지 방문ㆍ전화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주소, 성명, 이용할 시설, 이용목적, 이용기간 및 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이용신청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 허가를 안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지도자의 인솔 없이 입소하는 청소년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4.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련시설 이용이 불가능 할 때
3. 이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는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①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이용료ㆍ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료는 이용 허가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의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30, 2021. 6. 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청소년
5.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청소년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또는 유족
8. 이 조례 시행 전부터 운동장을 관리ㆍ이용하는 단체가 운동장을 이용하는 경우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본인과 의사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10.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11.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청소년
13. 「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이용하는 경우
② 양주시민 또는 양주시와 청소년관련 업무 협약을 맺은 기관단체가 숙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 관외주민이 휴일이 아닌 주중(일∼목)에 숙소를 일반 대관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다음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관외주민 일반대관 이용료는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15. 1. 30. 2015. 7. 27. 2016. 7. 11, 2021. 6. 28.>
③ 양주시민이 수련시설내의 실외수영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2,000원을 감면하며 그린카드 소지자가 실외수영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15. 1. 30.>
④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액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액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30.>
⑤ 제4항의 이용료 감면 대상 청소년 중 각 급 학교에서 단체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확인서로 감면사유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 1. 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의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 등 이용일 5일전까지 이용을 취소 신고한 경우
3. 시설 등 이용일 전일까지 이용을 취소 신고한 경우
4. 시설 등 이용개시일 이후 취소 신고한 경우
5. 문화강좌 등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을 취소 신고한 경우
6.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반환 사항을 정한 경우
[전문개정 2021. 6. 28.]
이용자는 이용허가 만료 전에 이용을 중단하고 자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 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6. 28.>
삭제<2021. 6. 28.>
삭제<2021. 6. 28.>
① 시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수련프로그램 개발 및 수련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련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원의 직종과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결과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물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련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운영결과 보고 시 프로그램별 참여자의 성별통계와 이용객 증감내역(관내ㆍ외 구분), 수련시설 운영수지개선을 위한 성과관리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계약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5.1.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