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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9803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6-04-27공포 2026-04-27공포번호 1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28.>
1.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란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상황에 빠진 청소년들을 발견ㆍ구조ㆍ치료하는데 참여하여 이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
2. "청소년동반자(YC)"란 청소년상담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로서 위기 청소년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협력 자원을 발굴ㆍ연계하며 이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에서 이동<2021. 6. 28.>]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1. 6. 28.>]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양주시 고읍남로 205(광사동)ㆍ옥정서로 254(옥정동)에 둔다. <개정 2021. 6. 28.>

[제2조에서 이동<2021. 6. 28.>]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1. 6. 28.>]

제4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28.>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
3. 청소년동반자(YC) 프로그램 운영
4.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5. 청소년상담ㆍ복지 프로그램시설 운영 사업
6.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수탁자는 기존 근무인력을 고용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수 있다. <개정 2015.2.27.>
③ 시장은 청소년 상담업무 효율성을 위해 개별상담자와 연계된 집단상담을 실시하거나,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청소년복지업무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운영요원(팀장 및 팀원을 포함한다)을 둔다. <개정 2021. 6. 28.>
② 소장은 전문성 향상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다.
③ 소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④ 상담자원봉사자 및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직원의 임용

① 센터 운영요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공개경쟁채용이 부적정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별임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요원을 선발할 때에는 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 구성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상담관련전문가 등 5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

복무

① 센터 운영요원의 복무는「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양주시 지방 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하며, 야간 및 휴일 상담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야간상담 및 휴일근무를 실시 한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휴무를 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시간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시간
가. 평일 및 토요일 : 09:00∼18:00
나. 야간 상담 : 평일 18:00∼21:00
2. 휴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제10조

운영요원의 보수 및 여비

① 센터 운영요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및 「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준하여 보수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 2021. 6. 28.>

제11조

이용료

① 시장은 센터에서 시행하는 매체상담(놀이, 미술, 모래놀이 치료 등),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021. 6. 28.>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8.>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요보호대상자
4.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제8조에 의한 특별지원대상청소년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청소년
6.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③ 징수된 이용료는 양주시 세외수입으로 한다.
④ 삭제 <2021. 6. 28.>

제12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센터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8. 10. 30, 2021. 6. 28.>
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목표, 방향 및 비전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실태 평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에 관련된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의견 제시
4.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에 관련된 정책 제안 및 의견 제시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연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관련부서 담당국장과 과장 및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특정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021. 6. 28.>
1. 교육청, 경찰서 등 지방행정기관 관계자
2. 청소년관련 시설 및 단체 관계자
3. 청소년 관련분야 교수ㆍ학교장 등 교육관계자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6. 28.>
④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센터 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5. 2. 27, 2021. 6. 28.>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센터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1. 6. 28.>
⑦ 위원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 실무자로 구성하는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6. 28.>
⑧ 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센터 직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6. 28.>

[제목개정 2021. 6. 28.]

제13조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① 센터는 각급 학교 및 민간기관등과의 연계협력강화를 위하여 학교지원단과 1388청소년지원단을 둔다. <개정 2015.2.27.>
② 학교지원단은 각급 학교와의 협조관계 형성을 통하여 학교부적응, 학업중단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 1388청소년지원단은 위기청소년을 조기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각급 기관, 단체,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발 구성한다.
④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시장이 위촉하고,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의 직원과 운영위원회 위원 등은 상담, 긴급구조 등 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 6. 28.>

제1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각 사업별 운영 결과 보고에는 참여자의 성별통계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인의 비치

① 센터에는 "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의 직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8.>
②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문서 및 회계관리 등

센터에서 생산, 접수한 문서와 회계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 5. 31, 2021. 6. 28.>
1. 센터장 명의의 문서 : 기안자 - 팀장 - 센터장 결재
2. 시장 명의의 문서 : 센터 직원의 기안과 팀장, 센터장 결재를 거쳐 청소년 주관부서 팀장의 협조를 받아 「양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전결 처리할 수 있다.
3. 회계처리(물품구입, 보수지급 등) :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기준에 따른다.

제18조

예산의 보조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

보험가입

센터는 센터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ㆍ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

변상책임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 하 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변상 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는 시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5. 4. 6., 2026. 4. 27.>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