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을 정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을 정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은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감경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않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명자료 제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위반일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법을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3.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체납이 있는 경우
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할 때는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② 시장은 과징금 결정을 위하여 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과징금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과징금 감경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ㆍ관리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