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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9800

경기도 양주시규칙시행 2019-12-16공포 2019-12-16공포번호 4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정의

1. “관리자”란 “관리를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 등 “직접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양주시 주차장특별회계 담당부서”를 말한다.
3. “감독부서”란 「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대한 제정ㆍ개정 및 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평일 08:00부터 18:00까지: 유료운영
2. 평일 18:00부터 다음 날 08:00까지,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무료운영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료운영 시간에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주차시간 산정

① 주차요금의 산정은 입차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다만, 단위시간(10분) 사이에 입ㆍ출차하는 경우에는 전 단위시간을 적용한다.
② 해당 주차장의 시간요금 산정 중 운영시간 내에 입차하여 운영시간 종료 후에 출차하는 차량은 운영시간까지의 요금을,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해당 주차장의 최초 운영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의 요금을 징수한다.

제5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르되,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주차요금은 출차 시 산정된 요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일일권과 월정기권(이하 “정기권”이라 한다)은 발행 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③ 운영시간이 종료되면 주차장 관리자는 미 출차 차량의 영수증을 출력하여 주차요금 및 차량을 확인 후 미 출차 차량 전면에 납부할 것을 알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요금 납부 안내서를 차량에 부착 또는 등기로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징수한 주차요금은 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주차요금 환불

주차권을 발행한 후 관리자의 사정으로 주차장 사용을 제한 또는 정기권 이용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및 인사이동 등 “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남은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 후 주차요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7조

주차요금 관리

① 징수한 주차요금은 「양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에 따라 관리부서에서 운용한다.
② 근무자는 매일 별지 제2호서식의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자는 수납된 주차요금 전액을 다음 날까지 관리부서에서 지정하는 주차장특별회계 계좌로 입금하고 관리부서에 일일결산서 사본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는 수납된 주차요금에 대하여 징수 결의 하여야 한다.

제8조

주차권 발행

① 관리자는 부설주차장 이용자에게 일일권과 정기권을 구분하여 발행하되,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일권과 정기권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정기권 주차요금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90으로 정한다.
④ 정기권은 관리자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 달의 25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을 받아 발행한다. 다만, 주차장을 이용하는 달의 중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9조

주차장 단체사용

① 공공기관 주관 또는 기관단체의 행사에 의해 사전에 주차장의 일부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사 주관부서에서 행사개시 48시간 전에 관리자로부터 주차장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사 주관부서에서는 반드시 행사의 목적 및 이해를 요청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행사개시 24시간 전에 일반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주차장 입구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질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행사 주관부서에서는 승인 내용이 변경ㆍ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주차장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무료주차권 발급

① 관리자는 조례 제5조제4호, 제10호에 따른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무료주차권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무료주차권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주차장 수요를 감안하여 무료주차권의 발급 매수를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

주차장 관리

관리자는 별표의 부설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부서에서 따로 정한다.